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행정명령 개요 (세부내용 첨부 참고)
1. 처분기간 : 2021. 2.8.(월) ~ 2021. 2. 14.(일) 1주간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 변경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유지)
- 전국 5명부터 사족모임 금지(유지)
- 일부 업소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