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5.24.(월) 0시~2021.6.13.(일) 24시 (3주간)
나.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남 1.5단계
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