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은 신청인이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 가입한 후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1차 사업신청 기한은 3. 29(금)이므로 이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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