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국고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2017년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04.05(금)까지(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 서식 19호, 21호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 서식 20호, 22호
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 서식 23호
나.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전통사찰의 주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을 감안한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 바람.
2)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문화재청 소관 대상 8개 사찰[시행지침 붙임1]은
문화재청 재난안전관리 사업으로 신청
3)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12~’15년 구축된 방재시스템 중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된 사업에
대해 신청
붙임 : 2017년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