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1.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2.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3.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녹취록, 진술서 등)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 변경 신청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 기타 문의 사항 : 북천면 민원실(055-880-6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