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가. 지가 결정·공시일 : 2017. 5. 31
나. 이의신청
1.이의신청 기간 : 2017. 5. 31~6. 29
2.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3.신청방법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 문의 :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 055-880-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