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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시 과태료처분) □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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