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2. 1. ~ 자금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743-5333)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 신청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사업장일 경우 생략),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제출
❍ 세부사항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