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등의 조항이 신설되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승인한 전국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교육대상자분들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 붙임 파일의 교육 일정 확인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가능
붙임 1.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