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8-115호; ‘08.12.15)한 지역(별첨 1). 단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은 제외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4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시지역에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농촌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業을 농업으로 바꾸는 자
3. 지원대상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연천군 제외),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빈집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읍.면장이 발급한 빈집확인서만으로도 지원 가능
○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농가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도 지원
○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융자지원을 받아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도 수리비 지원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적외 사용은 일체 불허
* 농가주택 구입 융자금으로 구입한 농가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
사업신청자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
○ 접 수 처 : 정착지역(농업창업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빈집수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빈집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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