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상남도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에 참여할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개요
❍ 사업대상 : 경상남도 내 위치한 다음의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가능한 주택
-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 65세 이상 노인거주 주택
- 20년 이상이면서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 입주대상 : 신혼부부, 청년(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귀농‧귀촌인,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등
❍ 예산지원 : 리모델링 비용의 80%까지(동당 최대 15,000천원)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동안 전․월세 임대
❍ 의무임대기간 : 리모델링 비용 지원액에 따라 2 ~ 5년 *
* (지원금액) 6백만원 이하 : 2년
6백만원 초과 : (지원받은 금액÷15백만원)×60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
2. 공모신청
❍ 신청방법 : 하동군 도시건축과/건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경상남도 및 하동군 홈 페이지 고시/공고란, 도청 건축과 부서소식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읍면사무소 및 하동군 도시건축과 비치
❍ 신청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더불어 나눔주택 임대신청서 1부.(붙임서식)
3. 진행절차
❍ 수요조사 및 현장확인(임차가능성, 시설물의 노후도, 리모델링 가능여부, 투자비용 적정여부, 소유주의 반값임대 의지 등 확인) → 대상주택 신청 및 확정(시·군) → 임차인 모집 → 시장‧군수와 건물주간 협약체결 → 건물주와 입주자간 임대차계약 → 보조금 교부 → 빈집 리모델링 → 입주
4. 기타사항
❍ 입주자는 공모하여 입주가 원칙이나 공모를 통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임대자가 직접 지정하여 입주 가능
❍ 전․월세 반값이란 전체 세입자의 전월세 합계액이 주변시세의 반값을 넘지 않는 금액을 말함
※ 예시) 주변 주택 월 임대료가 20만원 수준일 경우 10만원 이하로 조정
❍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확인 및 승인, 공사감독, 정산 등은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군 공무원이 총괄하며, 비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임대방법과 관련하여 관할 시장‧군수와 건물주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자와 입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며,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만료 이전에 주택의 매매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임대인은 최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야 하고, 임차인의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임차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실이 된 임대주택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에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절차를 거쳐 잔여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함(임대주택이 공실인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
❍ 의무임대기간 중 공실 상태가 된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차기 임차인 모집공고 전이라도 임차인 입주자격이 1순위 또는 2순위인 임차인과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가능함
❍ 주택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시는 기존의 계약을 승계하여야 하며, 만약 반값 의무임대기간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반환(월할 계산하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