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 2019. 8. 13.(화) ~ 8. 23.(금) / 11일간
2. 대상업소
○ 꽃뜰 (식품제조가공업,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51)
○ 명가식품 (식품제조가공업,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74-7)
○ 미루산방 (식품제조가공업,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134-8)
○ 노량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하동군 금남면 노량해안길 41-3)
○ 동헌마루 (일반음식점,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651)
3.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4. 내 용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2019. 8. 23.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등록) 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