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식품등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다음과 같은 법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영업의 신고)위반: 무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
나.「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위반: 식품등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
다.「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위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함유된 식품 유통·판매
2. 상기관련, 무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을 (하고자)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절차에 따라 조속히 영업등록을 해주시고, 아울러「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또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자가 수입식품등(기구 및 용기·포장 포함)을 구매대행 하고자 할 경우, 필요로 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절차(붙임 1)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방법(붙임 2)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붙임 3)
* 국내 법상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 기준(붙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