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동군청 경제전략과에서 2020년 하동군 소상공인 대상 지원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1. 2020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 신청기간 : 2020.3.2.(월) 〜 3.31.(화)
○ 사업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 80% 지원(점포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은 자부담
- 사업 보조금 : 34,000천원 / 17개소
○ 선정 발표 : 2020. 4. 29.(수) 예정
- 도에서 군 개별 통보시점에 따라 발표 시점 변경 가능
○ 접수 방법 : 하동군청 경제전략과 /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자세한 사항은 '군정소식-공고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 사업
○ 융자규모 : 15억원
○ 지원규모 : 37,500천원(군비)
○ 신청기간 : 2020.3.2.(월) ~ 자금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
※ 자세한 사항은 '군정소식-공고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55-880-2195(하동군청 경제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