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감면 및 면제가 아닌 납기일 연장(유예)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경남본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기 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자격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정액 복지할인 고객
○ 신청기한 : '20.6.30.까지 ※ 신청 및 접수 진행 중
○ 지원내용 : 3개월(4-6월) 전기 요금에 대한 납기 연장(납기 연장은 3개월)
※ 전기 요금 감면 및 면제가 아닌 납기일 연장(유예)임을 유의.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 한전 고객센터(☎ 123), 지역 관할 지사 팩스 신청 등
※ 신청 방법,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문' 참고 및 한전 고객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