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6월 1일 ~ 7월 20일
*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 지급
2. 신청방법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PC, 모바일 )
https://covid19.ei.go.kr
3. 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및 포스터 참조
4. 지원내용 : 150만원 ( '20. 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50만원 x 3개월 )
5. 지원요건 :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6. 관련문의 : 1899-416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 ↓해당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공고문 읽어보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붙 임 : 1. 공고문 1부.
2.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