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하기
☑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진술번복, 증거은폐 등 우려)
☑ 같은 상황을 계속 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 교육 및 보육기관 종사자
☑ 온라인개학으로 출석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동안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보호자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
☑ 선생님의 SNS를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신고한 경우도 있으니 항상 아이들을 살펴주세요!
2. 기관종사자(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 2일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화상통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 안전을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례관리자
☑ 연락으로 확인된 아이의 말하기 습관, 놀이방식으로 아동학대를 발견 할 수 있어요!
☑ 보호자, 아동, 연계기관 및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4. 정신건강관련 종사자
☑ 아이가 가정에서 잦은 부부싸움 목격 등을 말하여 우울감이나 자살 등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그 원인이 학대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5.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 보호자와 함께 병원을 찾은 아이에게서 도구로 맞은 상흔 등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의 설명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의료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은 중대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지키는 번호! 아이지킴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