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31일부로 700MHz 대역(740MHz~752MHz) 무선마이크의 이용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21년 1월 1일부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선마이크를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공연장, 박물관, 노래방 등의 기관이나 사업체에서는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