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앙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O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또는 사업) 25%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O가구구성: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O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O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O제외대상가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O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세대주만 신청가능 2020.10.12.(월) 09:00 ~ 10.30.(금) 18:00
-현장방문(읍면동주민센터):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2020.10.19.(월) 09:00 ~ 10.30.(금) 18:00
O지원금액: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100만원) *1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