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2020.8.28. 발효 됨에 따라 등록대상기준 양봉농가에서는 2020. 11. 30. 까지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기준(셋중 하나라도 충족시 등록대상)
- 토종 꿀벌: 10군 이상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 토종꿀벌 10군 미만을 사육하면서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꿀벌을 포함하여 30군 이상
나. 사육시설 기준
- 채밀, 보관, 소분시설(채밀과 소분의 위탁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채밀장치와 소분관련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소독 및 시설 장비: 사육장 입구 소독장비, 소독약품
- 사육장 안내 표시판: 벌통의 설치장소 부근의 잘보이는 곳에 설치
다. 이동양봉농가
- 타 시군에도 양봉을 하는 농가는 주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등록
- 주사업장: 사무실, 보관실, 작업장이 있는 곳으로 단순히 군수가 많은 곳을 주사업장으로 정하지 않음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경영체등록증 1부.
3. 꿀벌사육장 전경사진 1부.
4. 사육시설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 1부.
제출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경영 또는 읍,면사무소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제출(농축산과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서 검토(농축산과) -> 사육현장확인(농축산과) -> 등록증 발급(농축산과)
유의사항
- 미등록농가는 내년도 양봉관련 보조사업에서 제외되니 이점 양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