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기한 : 2024년 4월 30일까지
◇ 문의 : 055-880-2275(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
※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를 활용해 주세요.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