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差別禁止및求濟에관한法律』
소관부처 : 여성부
制 定 1999. 2. 8 法律 第5934號
改 正 2001. 1.29 法律 第6401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憲法의 男女平等理念에 따라 雇傭, 敎育, 財
貨·施設·用役 등의 제공 및 이용, 法과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 男
女差別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被害者의 權益을 救濟함으로써 社會
의 모든 영역에서 男女平等을 實現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男女差別"이라 함은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人間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認識·享有하거나
權利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性別을 이유로 행하여
지는 모든 區別·排除 또는 제한을 말한다.
2. "性戱弄"이라 함은 業務, 雇傭 기타 관계에서 公共機關의 종
사자, 使用者 또는 勤勞者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業務등과 관련
하여 性的 言動등으로 性的 屈辱感 또는 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性的 言動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雇傭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公共機關"이라 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大統領令
이 정하는 公共團體를 말한다.
4.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2章 男女差別의 禁止
第3條(雇傭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 및 使用者는 雇傭分野에 있
어서 男女의 平等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採
用, 昇進, 轉補, 解雇, 停年등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條(敎育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 및 使用者는 敎育에 있어서
敎育機會·조건·방법 등에서 男女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財貨·施設·用役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公共機
關 및 使用者는 財貨·施設·用役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男女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法과 政策의 執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公共機關은 法令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하거나 權限을 행사함에 있어서 男女差別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性戱弄의 금지등) ①公共機關의 종사자, 使用者 및 勤勞者
는 性戱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公共機關의 長 및 使用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性
戱弄의 방지를 위하여 敎育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
야 한다.
③性戱弄은 男女差別로 본다.
第8條(男女差別禁止의 예외) 다른 法律에 規定된 男女平等을 촉진
하기 위한 暫定的 措置등은 이 法에 의한 男女差別로 보지 아니한
다.
第3章 專 擔 機 構
第9條(男女差別改善委員會의 設置) 男女差別事項의 調査·是正勸
告 기타 이 法에 의한 男女差別改善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女性部
長官 소속하에 男女差別改善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1. 1. 29〉
第10條(機能) 男女差別改善事務에 관한 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 男女差別事項에 대한 資料要求등 調査
2. 男女差別 여부의 決定·調停·是正勸告·告發
3. 男女差別的 法令·制度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意見表明
4 第2號 및 第3號의 사항에 관한 措置結果의 통보 요구
5. 男女差別禁止에 대한 기준 및 改善指針의 수립·보급
第10條의2(委員會의 구성) ①委員會는 委員長과 常任委員 1人을 포
함한 1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女性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者중에서 女性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1.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15年 이상 女性關聯 學文을 講
義하거나 硏究한 經歷이 있고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
에 5年 이상 근무한 者
2. 2級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務員의 職에 있던 者로서 男女
平等 또는 女性關聯 業務에 3年이상 근무한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로서 15年이상 근무한 者
4. 女性關聯 分野에서 15年이상 활동한 經歷이 있고 識見과 德望
이 있는 者
③女性部 소속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常任委員
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項·第10條의3 및 第10條의4의 規定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委員중 2人이상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이어야 한다.
⑤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고, 委員會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委員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常任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本條新設 2001. 1. 29〕
第10條의3(委員의 任期) 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의 任期는 3年으
로 하고, 1차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1. 1. 29〕
第10條의4(委員의 身分保障) ①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은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1.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된 경우
3. 政黨에 加入한 경우
4.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5. 職務와 관련된 非違事實이 있거나 委員職을 유지하기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②委員(委員長을 제외한다)이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된
때에는 당연히 免職되며, 同項第4號 및 第5號에 해당된 때에는 委
員會의 議決을 거쳐 免職된다.
〔本條新設 2001. 1. 29〕
第11條(會議의 구분) ①委員會의 會議는 委員 全員으로 구성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 1人과 非
常任委員 4人이내로 구성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 구분
한다.
②小會議는 그 管掌事項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둔다.
第12條(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管掌事項) ①全員會議는 다음 各號
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改正 2001. 1. 29〉
1. 委員會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男女差別禁止에 대한 기준 및 改善指針의 수립
3. 委員會에서 종전에 議決한 決定·의견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사항
4.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
하도록 決定한 사항
5.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
6.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小會議는 第1項 各號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第13條(會議의 議事 및 議決定足數) ①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
常任委員의 順으로 主宰하며,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
다.〈改正 2001. 1. 29〉
②小會議의 議事는 委員長 또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출석과 出席委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14條(委員의 記名·捺印) 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議決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
여한 委員은 그 議決書에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15條(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事件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였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
利者 또는 共同義務者인 事件
2. 委員이 當事者와 家族 및 親族關係에 있거나 當事者의 法律·
經營 등에 대한 諮問·顧問 등으로 있는 事件
3. 委員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4. 委員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事件
②男女差別事項을 申請한 者와 당해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는 委
員에게 審議· 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③委員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
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다만, 이 決定에 대하여 當該 委
員,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의 異議가 있는 경우 全員會議의 議決을
거쳐 決定한다.
④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
第16條(幹事) ①男女差別改善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둔다.
②幹事는 女性部 소속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지명하는 者가 된
다.〈改正 2001. 1. 29〉
第17條(公務員등의 派遣)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敎育機關
또는 團體 등에 대하여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을 요청할 수 있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등의 派遣要請을 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와 協議하여 그 소속公務員 또는 職員을 委員會
에 派遣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派遣된 公務員 또는 職員은
그 所屬機關 또는 團體로부터 獨立하여 委員會의 業務를 수행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員會에 公務員 또는 職員을 派遣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은 委員會에 派遣된 者에 대하여 人事·處遇
등에 있어서 불리한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專門要員) ①委員長은 委員會의 男女差別改善事務에 관한
전문적인 調査·硏究業務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委員
會에 2人이내의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
②第1項의 專門要員은 委員長이 任命한다.
第19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公務員이 아
닌 委員 및 專門要員은 男女差別改善事務에 대하여는 刑法 기타 法
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0條(委員會의 準則) 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委員會의 男女差別
改善事務의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準則으로 정
한다.
第4章 調査등의 節次
第21條(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등) ①第3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한 男女差別로 被害를 입은 者(自然人에 한한다)는 委員會에
이 法에 의한 是正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은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 또는 口述로 하여야 한다.
1. 申請人의 이름과 住所
2. 申請의 趣旨 및 이유와 男女差別事項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22條(男女差別事項의 調査) ①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
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여
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당해 男女差別事項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年
이 경과한 사항
2. 男女差別事項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
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다른 法令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節次가 진
행중인 사항
4. 기타 委員會가 調査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委員會는 중대한 男女差別事項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根據
가 있는 때에는 職權으로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다른 機關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男
女差別事項을 그 機關에 移送할 수 있다. 이 경우 移送의 방법·節
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委員會는 調査를 開始한 후에도 調査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종결할 수 있다.
⑤委員會는 접수된 男女差別事項에 관하여 第1項 但書에 의하여
調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機關에 移送
한 때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종결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지체없이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調査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是正申請을 접수한 날부터 90日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第23條(調査의 방법) ①委員會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
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關係 資料·書類
등의 제출 요구
2. 申請人·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또는 意見陳述등의
요구
3.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의뢰
②委員會는 그 業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女性部 소속職員 또는 專門要員으로 하여금 公共機關 또는 使用者
에 대하여 實地調査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申請人·利害
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改正 2001. 1.
29〉
③第2項의 경우 당해 職員 또는 專門要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4條(調査의 限界와 事實照會) ①委員會가 第23條第1項第1號·第
2號,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關係 資料·書
類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實地調査를 하고자 하는 경우 關係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로부터 당해 資料 또는 書類 등이 공개
되면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등 國家의 중대한 利益
을 害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確認書가 委員會에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資料나 書類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資料 또는 書
類 등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나 書類 등의 제출을 요
구하거나 資料 또는 書類 등에 대한 實地調査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第25條(合意勸告) 委員會는 是正申請을 調査하는 過程에서 男女差
別事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申請人 및 被申請人에게 合
意를 권고할 수 있다.
第26條(調停節次의 開始) ①委員會는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第
25條의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是正申請을 調停에 回附할 수 있다.
②申請人과 被申請人은 第25條의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③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回附 또는 調停申
請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④調停節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調停) 調停은 申請人과 被申請人 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
停書에 기재한 후 申請人과 被申請人이 記名·捺印하고 委員會가
이를 確認함으로써 成立한다. 이 경우 當事者間에 調停書와 동일
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28條(是正措置의 권고 및 意見表明) ①委員會는 第22條의 規定
에 의한 調査의 결과 男女差別事項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男女差別임을 決定하고 당해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여야 한
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는 다음과 같다.
1. 男女差別行爲의 중지
2. 原狀回復·損害賠償 기타 필요한 救濟措置
3. 재발방지를 위한 敎育 및 對策樹立등을 위한 措置
4. 日刊新聞의 廣告欄을 통한 公表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을 調査·決定하는 過程에서 法令·制度
나 政策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公共
機關의 長이나 使用者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表明할 수 있다.
第29條(의견제출기회의 부여) 委員會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
여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是正措置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公共機關의 長·使用者·申請人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30條(決定의 통지) 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의 是正申請에 대한 決
定을 申請人 및 당해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1條(처리결과의 통보) ①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권고
나 改善勸告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公共機關의 長 또는 使用者는 是正措置의 권고나 改善
勸告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委員
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
는 申請人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32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是正措置의 권고에 대
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30日이내에
裁決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裁決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第33條(公表) 委員會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권고나
改善勸告 또는 의견과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
을 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公表가 제한
되거나 개인의 私生活의 秘密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第34條(告發) 委員會는 男女差別事項을 調査한 결과 그 내용이 關
係法律의 刑事處罰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管轄搜査機關
등에 告發할 수 있다.
第35條(訴訟支援) ①委員會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男女差別事
項으로 決定된 사항에 대하여 女性發展基本法 第29條의 規定에 의
한 女性發展基金으로 訴訟을 지원할 수 있다.〈改正 2001. 1. 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訴訟支援 要件 및 節次 등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補 則
第36條(國會에의 보고) ①委員會는 매년 定期國會에 前年度의 男女
差別事項에 관한 是正事項 기타 활동등에 관한 年次報告書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報告書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협조요청) 委員會는 職務遂行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資料提出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公共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第37條의2(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사
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1. 1. 29〕
第38條(罰則)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
다.
第39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2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關係 資料·書類등의 제
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關係 資料·書類등을 제출한 者
2. 第2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地調査를 거부 또는 기피한 者
②第2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의뢰받은 者가 허위
의 鑑定을 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
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
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
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
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
收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女性發展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를 削除한다.
부 칙〈2001. 1. 29 법640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
의 결정·조정(調停)·시정권고·고발·개선권고·의견표명 기타
행위 또는 여성특별위원회에 대한 시정신청·이의신청 기타 행위
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행위 또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 여성부
제 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9호
개 정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인 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제2장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남녀차
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제4조(성희롱 예방교육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
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
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기
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
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운영
제5조(상임위원)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은 여
성부 차별개선국장이 겸한다.
〔전문개정 2001. 1. 29〕
제6조 내지 제11조 삭제〈2001. 1. 29〉
제12조(위원의 기피·회피)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
여야 한다.
②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
여야 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
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조사등의 절차
제13조(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구술로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공무원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
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신청인의 주소·성명(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의 내용
2. 소송의 제기 기타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3인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5. 기타 남녀차별사항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료
제14조(피신청인의 경정등) 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
정하거나 피신청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에 의하여 피신청인을 경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서의 보완) ①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없이는 남녀차별사항을 처리할 수 없는 때에
는 위원회는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7조(남녀차별사항의 이송)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남녀차별사항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송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사항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그 처리
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남녀차별사항외에 다른 사항이 중요사항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 이를 함께 고려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을 이송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18조(조사완료기간의 예외) ①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1. 조사과정에서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등 특
별한 추가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의 자료제출 거부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사
가 지연되는 경우
3. 남녀차별사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
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
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조사기간의
연장사유와 조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하여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설명요구 또는 관계자료·서
류등의 제출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시 및 요구사항등
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
은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가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
한 경우에는 남녀차별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등을 미리 통지하
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
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속직원의 실지조사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실지조사를 하거나 신청인등
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관계공공기관, 사용자, 신
청인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등을 미
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②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이 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
를 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1.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신청인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관계기관 또는 신청인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밖의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제21조(조정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
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하
여 출석,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이를 수
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한 경우
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
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조정에 회부하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에 조정의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1. 남녀차별사항의 내용
2. 시정조치의 권고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②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
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법령·제도나 정책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권고 또는 의견의 내용
3. 처리결과의 통보기한
제23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의견제출의 일시 및 장소등에 관
한 사항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
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등)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
의신청사유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
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
과 보완된 서류가 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32조
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정조치의 권고의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
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이의신청의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신청인·피신청인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
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
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소송지원의 요건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재산 및 월평균소득이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소송수행을 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남녀
차별사항중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으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결정
에 불응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승소후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2. 기타 소송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
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액은 위원회가 정한 상
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소송지원 과정에서 사정변경등으로 인하여 제2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
다.
제26조(소송지원의 절차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소
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
터 30일이내에 소송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7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
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원회가 접수한 남녀차별사항의 현황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직권조사의 실적
3.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합의권고·조정 및 시정조치권
고의 실적
4. 중요 남녀차별적 법령·제도나 정책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
는 의견표명의 실적
5. 기타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활동
제28조(경비의 지급) 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
요원,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및 감
정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기타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 1. 29〉
제28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제외 결
정
2.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기관에의 이송
3.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종결 결정
〔본조신설 2001. 1. 29〕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
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
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
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부 칙〈2001. 1. 29 대령 제1712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