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인의 에티켓
- 성희롱은 평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 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수 있습니다. -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간의 존칭을 사용한다.
▶ 공적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동료들간의 음담패설에 참여하지 않는다.
▶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상대가 자신의 성적언동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된다.
▶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