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45호
게재일자 :
2016-05-31
공고기간 :
2016-05-31~2016-06-20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담당자 :
전혜전
연락처 :
0558802973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해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2015.2.16.공포?시행)됨에 따라
   ○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확대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공유토지 분할 평가시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조례안 제65조)
   ○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로 개성(규칙안 제18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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