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16-668호
게재일자 :
2016-06-03
공고기간 :
2016-06-03~2016-06-23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이태훈
연락처 :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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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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