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행위 행정처분사항 통보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556호
게재일자 :
2024-03-28
공고기간 :
2024-03-28~2024-04-12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김수영
연락처 :
055-880-245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행위 행정처분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행위 행정처분사항 통보에 대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4.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5조제2항
 5.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 의 처 :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부서 (☏ 055-880-2452~2454)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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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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