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학원은 교육용으로 적용 받을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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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행정관서의 허가를 받고 정식 등록된 음악미술학원입니다. 교육용으로 적용 받을수 없습니까?
교육용 전력 적용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
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및독서
진흥법"에 따른 도서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한하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룰"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된
학원이나 도서실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소년원법에 의한 교과교육 소년원은 소년원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용
전력을 적용한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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