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력은 어떤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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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력은 어떤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까?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작성한 공급약관 별표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광업과 제조업 및 기타사업의 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적용합니다.
1) 산업용 전력은 (갑)·(을)·(병)으로 구분되는데,
가. 산업용 전력(갑)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300kW미만에 고객과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며,
나. 산업용 전력(을)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이상 1,000kW미만의 고객과 기타사업중 계약전력 300kW이상
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다. 산업용 전력(병)은 광업 및 제조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고객과 기타사업 중 계약전력 1,000kW이상으로서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2) 산업용전력 적용불가대상
가. 채취, 채굴, 제조 등의 활동을 하는 장소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다른
사무실 등에 사용하는 전력
나.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의복·신발을 마춤·제조·판매하는 양복
(양장)점, 양화점 또는 생활용품을 마춤제조(편조를 포함) 판매하는 산업활동
다.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
라. 건물내에 매장을 갖추고 개인별 주문에 의하거나 개인소유 매장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주방용의 날붙이, 농업용 수공구, 문·창·대문·
셔터·선반 등의 건물 부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산업용전력 적용원칙
① 산업용전력은 전기공급약관 별표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
에 정한 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동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경제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②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는 광업, 제조업, 기타사업으로 대분류
된다. 특히 광업, 제조업의 산업용 전력 적용은 통계청에서 작성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한전이 결정하며 기타 사업란에 명시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관계없이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③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 기재내용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종사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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