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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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아파트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는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는 어떤 계약종별에 해당됩니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수정화시설과
상수도 가압시설은 전기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산업용 적용대상
기준표상의 기타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용전력(갑)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일계약이나 종합계약방식에 따라 고압이상으로 수전받고 있는 전기사용
장소의 오수정화시설 및 상수도가압설비에 대하여는 모자거래방법이 적용
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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