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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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신청방법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우편 또는 FAX로 관할 한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유의사항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신 고객이 1년이내에 전기를 재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해지 기간중의 기본요금 50%(재공급수수료 7,700원
포함)와 신규공사비중 적은 금액을 부담 하셔야 하며 , 해지후 1년이
지나면 신규공사비를 납부하셔야 전기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용고객의 경우에는 당분간 전기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지를 하시는 것 보다는 댁내의 개폐기 스위치를 내리시어 전기사용이
없도록 하신 후 매월 210원(기본요금의 50%)씩 전기요금을 자동납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용자(임차인)명의로 전기사용계약 중에 해지하고자 하시는 경우
에는 건물소유주 와 사용자(임차인)가 다함께 동의해야 해지가 가능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일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 사용자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 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용자 주민등록증 사본
- 내선설비 도면 또는 설비변경 명세서(일부 해지시 자가용 설비고객에 한함)
- 소유자 인감증명서(계약전력 6kW이상고객)
-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주택용·5kW이하)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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