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전기도 전화처럼 새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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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의하여 고객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객은
한전에 대하여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고객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조건의 명의변경 절차에 의하여 별도의 전기사용 신청없이 계속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의변경 신청방법은 주택용전력 등 한전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급은 고객과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이므로 고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에는 구계약의 해지 및 신계약의 성립이라는 2중적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신고객이 구고객의 일체의 권리의무(전기사용권리, 전기요금납부의무)를 승계하고 계속하여 전기사용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전에 전기공급 의무가 있는 한 이와같은 간편한 처리절차의 마련은 당연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