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휴업시 전기요금이 안나오게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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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소규모 공장으로서 1년간 휴업을 하려는데, 전기요금이 안 나오게 전기사용을 쉬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중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쉬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은 다음 고객에만
해당되고 공장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1) 농사용전력 및 농사용전등 고객
2)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중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
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고객
3) 농·축·수산물의 "건조, 냉동 및 저온보관 고객"
4) 유수지 배수펌프장
5) 융설용 전기설비
6)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전기기계기구
※ 융설 : 도로·교량 등에 설치하는 눈녹임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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