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휴지한 농사용 전력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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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작년에 휴지한 농사용 전력을 다시 공급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약전력 3kW 이하 농사용 고객은 휴지, 재공급 절차를 생략합니다. 즉,
계약전력 3kW이하 농사용전력(갑) 고객은 1년에 2회검침(11, 2월 또는
12, 3월)을 실시하고 계약전력 3kW 이하 농사용전력(을, 병) 고객은 매월
검침을 실시하되 사용전력량이 있는 달에만 요금을 청구합니다.(소액전기요금
합산 청구 적용 배제) 다른 농사용전력은 고객의 전기사용시기에 따라
휴지·재공급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관할한전에 내방
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청구는 전기 재사용일부터 적용하게
되며, 전기를 사용하는 기간이 1개월이내일 경우에는 1개월분 요금을 청구
하게 됩니다.
휴지·재공급제도란 전기를 사용하는 경제활동의 특성상 일정기간만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휴지기간
중에는 전기사용거래는 비록 중지되지만 전기사용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지속하게 되며, 이 기간중에는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지만 만약 전기사용
개시 또는 재공급후 1개월 이내에 휴지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다시 재공급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으로 간주하여 기본요금을 적용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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