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건물주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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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지난달에 건물을 인수하여 전기를 사용하였는데 이달 전기요금 청구서에 전사용자의 미수요금이 기재되어 있어 은행에서는 당월 전기요금만 수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1) 매매, 임대차 등에 의해서 전기사용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객이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계속 사용하면 전기사용과
관련하여 구고객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득이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고객이 명의변경에 의한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구고객의 전기요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명의변경의 의사표시는 구고객의 사용종료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시 일률적으로 구고객의 전기요금을 승계하는 제도 보완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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