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예고서가 왔는데 한전에서 단전은 언제부터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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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예고서가 왔는데 한전에서 단전은 언제부터 합니까?
전기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객에
대하여는 단전일(해지예정일) 7일전까지 미납요금 납부 에 관한 사항을
안내 후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전기요금의 납기일이 5월 10일인 경우, 7월 10일까지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단전대상이 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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