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후 이사를 가는데 전기요금 계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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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타
며칠 후 이사를 가는데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새로 오는 사람에게 주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사 가시는 날 고객번호(전기요금 영수증 참조)와 계량기 지침을 관할
한전에 전화로 알려주시면 전기요금을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단, 이사 가시는 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과 동시에 사용자별 요금정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구고객의 이사일 하루전 한전 근무시간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
시어 관할 한전에 직접 내방 또는 우편이나 FAX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 불가)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이하 고객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양식)
- 신고객 주민등록증 사본
* 계약전력 6kW이상 고객
- 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양식)
- 신고객 주민등록증 사본
- 사업장 등록증 사본(산업용 고객에 한하되 미제출시는 고객의 주민
등록번호로 처리)
- 관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에 소유자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소유자 자필 서명)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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