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위생 | |
재정관리과 | |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매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해볼려고 하는데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잘 모르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다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주민등록등본,낙찰허가결정정본 등)는 다 준비했구요.군청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데요.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록세는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야 1491평방미터이구요 공시지가는234원이며 낙찰가는 2,300만원입니다.자세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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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세 문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법원에 낙찰받으신 서류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 법원낙찰금액의 40/1000 (920,000원) 3. 법원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시면 취득세의 20%에 해당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30일이내, 고지서를 받기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4. 기타 등기시 문의 사항은 법원이나 하동등기소(055-883-5306)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군청 재무과(055-880-2271~2277번)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