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전등기 등록세에 관하여~

민원FAQ 정보 분류, 담당실과, 질문, 답변의 항목을 나타낸 표
지방세/위생
재정관리과
안녕하세요. 얼마전 경매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부동산이전등기를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혼자 해볼려고 하는데요 용어도 어렵고 절차도 잘 모르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다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임야)대장,주민등록등본,낙찰허가결정정본 등)는 다 준비했구요.군청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데요.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록세는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야 1491평방미터이구요 공시지가는234원이며 낙찰가는 2,300만원입니다.자세한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우리군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방세 문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귀하께서 법원에 낙찰받으신 서류와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가지고 오셔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 법원낙찰금액의 40/1000 (920,000원)
3. 법원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시면 취득세의 20%에 해당
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30일이내, 고지서를 받기전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해
줍니다.
4. 기타 등기시 문의 사항은 법원이나 하동등기소(055-883-5306)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방세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군청 재무과(055-880-2271~2277번)
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