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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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부동산
민원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5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서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지분을 표시합니다.
③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위 ③의 내용에 추가하여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부담금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⑤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⑦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⑧ 종전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되 종전의 토지에 대해 기재하고,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⑨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기재합니다.
※다수의 부동산, 관련필지, 매도ㆍ매수인,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후 부동산거래신고 담당부서에 접수를 하면 검토 후 부동산거래계약필증이 교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055-880-20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19-05-30 1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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