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 |
건설과 |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신청방법, 구비 서류 등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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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점사용허가 신청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적
(도로법)으로 인정하는 도로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 허가신청 : 건설과 도로관리담당 나. 허가관청 - 국도 전노선 :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 하동군수 - 처리기간 : 일반점용(5일), 일시점용(2일) 2. 허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도로점용허가 신청(군에 비치, 홈페이지 서식다운가능) 나. 설계도면(현황 및 계획평면도) 다. 허가수수료 : 1천원(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납부) 3. 관련법규 가. 도로법제40조 시행령 제24조 - 국도,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 농어촌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