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국적 호적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상세하게 답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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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국 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 할 수는 없고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호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말소되어야할 호적이 말소정리 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제적등본 또는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거주지 또는 본적지에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