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호적/여권 | |
민원과 | |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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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은 신·구 주소 및 가족사항을 기재한 전입신고서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주민등록증, 건설기계 면허증, 장애인 등록수첩 소지자는 주소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으로 신고서와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수 없을 경우 세대관리자 또는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