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한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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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전기요금관련 부가세 신고시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산업용 전력고객 등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매월 발행되는 전기요금청구 및 영수증으로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우측 하단에는 세무신고에 필요한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요금납부 후 잘보관하였다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거 국세청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