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전기요금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입니다. 전기요금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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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서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단리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며 예치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예치일 로부터 1997. 6. 30까지의 기간에는 년 6%, 1997. 7.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10%, 1999. 4.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8%, 2001. 2. 1 이후의 기간에는 년 7%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 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환불할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1년이상 예치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