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타 | |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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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의 기본요금 적용은 계약전력을 기준
으로 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요금적용전력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수요전력계를 설치한 고객에 대하여는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의 7월, 8월, 9월 및 검침당월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 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1) 기본요금 산정기준 구 분 요금적용전력 저 압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고압이상 DM 부설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7월, 8월, 9월 및 검침강월중의 최대수요 전력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이하인 경우 계약전력의 30%를 요금 적용전력으로 적용,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DM 미부설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감액) 기본요금 적용기준 (예시) - 2000. 7월 : ’99. 8, 9월 및 2000. 7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8월 : ’99. 9월 및 2000. 7, 8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9월 : 2000. 7, 8, 9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10월 : 2000. 7, 8, 9월 및 10월중 최대수요전력 - 2000. 11월 : 2000. 7, 8, 9월 및 11월중 최대수요전력 ’97. 7. 1 공급약관 개정시 최대수요전력계 설치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여름철 전력수요관리를 강화하고자, 여름철과 검침당월의 최대수요전력을 그 달의 요금적용전력으로 결정하여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기본요금제도를 개선하여 고객의 합리적인 전력사용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본 요금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