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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주택인데 2월 15일 검침하면서 그 동안의 사용량이 700kWh라고 했습니다. 요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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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새로이 사용하게 되어 처음 나가는 청구서의 요금계산은 그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는 일수계산을 하지 않습니다만 귀 고객의 경우에는 1개월이 초과되었으므로 사용일수에 따른 월별사용량을 산정하여 각각 월액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별 사용량(추정) - 1월 사용량 : 700kWh 47일 16일 = 238.3 238kWh - 2월 사용량 : 462kWh (총 700kWh중 1월 사용량이 238kWh이므로 2월의 사용량은 462kWh) 기본요금 : 8,250원(1,500원 + 6,750원)------------------① - 1월 기본요금 : 1,500 (238kWh / 3단계) - 2월 기본요금 : 6,750 (462kWh / 5단계) 전력량요금 : 116,676-------------------------------② - 1월 전력량요금 : 24,852.6원 ·1단계 : 50 34.50 = 1,725 ·2단계 : 50 81.70 = 4,085 ·3단계 : 100 122.90 = 12,290 ·4단계 : 38 177.70 = 6,752.6 - 2월 전력량요금 : 91,823.4원 ·1단계 : 50 34.50 = 1,725 ·2단계 : 50 81.70 = 4,085 ·3단계 : 100 122.90 = 12,290 ·4단계 : 100 177.70 = 17,770 ·5단계 : 100 308.00 = 30,800 ·6단계 : 62 405.70 = 25,153.4 전기요금 합계(①+②) : 8,250 + 116,676 = 124,926(원미만 사사오입) 부 가 세 : [124,926-(124,926 0.0323 1.0323)] 0.1=12,102원(원미만 사사오입) 청구금액 : 124,926 + 12,102 = 137,020원(단수 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