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민원설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을 설치 완료한 이후 준공검사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기재누락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대상 및 시기 판단
-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내용과 실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내용 일치여부 현지 확인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