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민원설명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보호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특정토양오염유발 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2.변경(폐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검토
  3. 03
    신고수리

유의사항

담당자 :윤다현 (Tel : 880-256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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