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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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최초로 등록신청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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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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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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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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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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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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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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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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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민원등록 : 1,500원
번호판 : 1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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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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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심사기준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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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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