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자가 최초로 등록신청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모터보트
3.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것제외)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민원등록 : 1,500원
번호판 : 13,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심사기준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서류제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6. 06
    등록번호판부착(신규등록의 경우)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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