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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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원설명 복지대상자가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접수부서 처리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읍면접수
  3. 03
    급여지급계좌변경처리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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