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원설명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4시간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2.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 본인 신분증

   ② 제3자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 위임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위임장과 동일한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실거래신고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4. 04
    검토
  5. 05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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