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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1부.
2.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신고
- 본인 신분증
② 제3자가 신고
- 위임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위임장과 동일한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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